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문단 편집) ===== 관련 문제 ===== 한편 시장지배적 사업자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절대적인 기준은 역시 점유율을 기준으로 하는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규정이다. 자신이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증명하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업자의 입장에서 위 추정규정을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으니, 그것이 시장획정(劃定)의 문제로 다투는 것이다. 어떠한 행위와 관련되는 시장을 강학상으로는 '관련시장'이라고 하고, 법률상으로는 위에서 볼드처리한 것과 같이 '''일정한 거래분야'''라고 표시하고 있다. 사실 우리는 KT는 '국내 통신시장,' 코카콜라는 '음료수 시장'이라고 쉽게 시장을 분류하고는 하지만, 실제로 그 범위를 확정하기는 매우 쉽지 않다. 예컨대 KT가 영위하는 사업부문이 매우 다양한데, 그러면 KT의 점유율을 계산할 때 그 기준이 되는 시장은 '국내 모바일 통신 시장'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인터넷 전화도 포함할 것인가, 해외에 나가서 모바일 로밍을 하는 것은 포함할 것인가 등의 문제는 매우 판단하기 쉽지 않은 문제이다. 코카콜라의 경우도 그러하다. '국내 음료수 시장'으로 코카콜라의 점유율을 파악할 것인지, '국내 탄산음료 시장'으로 파악할 것인지, 아니면 '세계의 음료수 시장'을 기준으로 파악할 것인지 역시 매우 모호하고 어려운 문제이다. 당연히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점유율 산정의 기준이 되는 시장의 범위를 넓게 보아 자신의 점유율이 낮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이 시장지배적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할 것이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에서는 시장의 범위를 좁게 보아 사업자의 점유율이 높다고 주장할 것이다. 임계매출감소분석을 포함한 여러가지 시장획정을 위한 통계적, 수리적 모델이 고안되었으나 여전히 그 판단은 쉽지 않은 문제이고 법률상 다툼의 여지가 많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 사건에서는 우선 사업자는 관련시장을 범위를 어떻게 획정할 것인지부터 다투어진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